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기획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위원회는 단장 등 7인의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과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인(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하고, 간사는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으로 한다.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분과별 전문위원회에 분장된 업무에 대한 검토를 각각의 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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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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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