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조사 및 연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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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조사·평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조사·평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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