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조사·평가단의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삭제 <개정 2020. 1. 23.>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현장대응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현지조사 및 주민 등 조사·평가단 업무와 관련된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 운영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