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의 구분과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평가단의 조사·평가 계획 및 그에 따른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및 사회·경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각각 둔다.
물환경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 수생태계 및 육상생태계에 관한 사항2. 수변환경 및 퇴적물 등 그 밖의 물환경분야에 관한 사항3. 평가총괄팀, 개방·모니터링팀의 업무 중 물환경 전문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된 내용
수리·수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장한다.1. 수리·수문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2. 물이용, 하천시설 및 구조물에 관한 사항3. 평가총괄팀, 개방·모니터링팀의 업무 중 수리·수문 전문위원회 사무와 관련된 내용
유역협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상생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2. 보 개방 및 처리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해소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3. 기획총괄팀, 개방·모니터링팀의 업무 중 유역협력 전문위원회 사무와 관련된 내용 <개정 2020. 1. 23.>
사회·경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장한다.1. 보개방 및 처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사항2. 보 개방 및 처리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 등에 관한 사항3. 기획총괄팀, 평가총괄팀, 개방·모니터링팀의 업무 중 사회·경제 전문위원회 사무와 관련된 내용 <개정 2020. 1.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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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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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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