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파견직원의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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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제11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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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제11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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