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평가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23.>
②단장은 환경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삭제 <개정 2020. 1. 23.>
④팀장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팀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⑤보 개방 및 처리여건 검토를 위한 정밀조사, 보개방 및 처리에 따른 취약요인 조사와 개선대책 제시 및 현장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수계에 현장대응팀을 둔다.
⑥제5항에 따른 현장대응팀의 사무실은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에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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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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