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조 및 제10조에서 "위원장” 이라한다)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 및 법률가 등으로 10인 내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이조 및 제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관련 부처, 유관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사·평가단의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각 분과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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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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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