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 (위원의 제척·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수행이나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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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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