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 (훈령·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된 훈령·예규등 발령안의 주관부서는 제28조 제3항에 따른 행정예고가 종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훈령·예규등의 발령안2. 신·구조문대비표3. 규제요약표4. 규제영향분석서5.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 훈령·예규등의 발령안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3. 규제영향분석서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법제처 검토가 완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의뢰 시 첨부자료2. 자체규제심사 의견3. 법제처 검토의견
③제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해당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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