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외부 의견수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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