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총리령의 공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총리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국무총리 결재를 받은 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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