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총리령의 공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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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는 총리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국무총리 결재를 받은 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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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총리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국무총리 결재를 받은 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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