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법령등의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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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등의 제·개정등은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등의 제·개정등은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법령등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관계부서는 제·개정등 이유, 주요 내용 및 그 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등의 제·개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는 법령등의 제·개정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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