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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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17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7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전주 금요일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담당관과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법령안2. 법령안 설명자료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6. 입안자 명단7.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8.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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