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2.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한다.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법령 및 훈령, 예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계부서”란 법령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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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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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