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각종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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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통계법」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6.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통계법」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6.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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