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훈령·예규등 발령안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법령안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를 얻기 전 법무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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