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 (법령정비안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1. 수용2. 일부 수용3. 수정 수용4. 중장기 검토5. 불수용
②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1. 법 집행상 곤란2. 이해관계인 이견3. 법해석상 차이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해야 한다.1. 입법예고2. 법제처 심사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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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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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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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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