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의 주관부서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법령안2. 신·구조문대비표3. 규제요약표4. 규제영향분석서5.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가 완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의뢰 시 첨부자료2. 자체규제심사 의견
③제2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해당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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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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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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