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의 주관부서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법령안2. 신·구조문대비표3. 규제요약표4. 규제영향분석서5.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가 완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의뢰 시 첨부자료2. 자체규제심사 의견
제2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해당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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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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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