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단축을 협의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1. 법령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6.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7.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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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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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