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0-06-16 · 시행일 2020-06-16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33조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0-06-16 · 시행 2020-06-1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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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1조 각종 평가 등제12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3조 서식 승인 신청제14조 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5조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제16조 규제심사제17조 법제처 심사제18조 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제19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총리령의 공포제21조 대통령령·총리령의 국회 통보제2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3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4조 훈령·예규등 입안제25조 내부 의견수렴 등제26조 외부 의견수렴 등제27조 훈령·예규등 발령안 결재제28조 훈령·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제29조 훈령·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훈령·예규등의 발령 등제31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2조 법령정비안의 검토제33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제4조 법령등의 주관부서제5조 입법계획의 수립제6조 입법계획의 수정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