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대통령령·총리령의 국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0조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대통령령·총리령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10일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통령령·총리령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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