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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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통보서8.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통보서9.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10.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의견 통보서11. 규제심사대상 확인서12.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통보서8.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통보서9.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10.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의견 통보서11. 규제심사대상 확인서12.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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