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조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으로 당근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당근의 파종전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국검역당국 (이하"APHIS" 라 한다)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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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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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