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관은 수출단지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수출 당근 화물의 2% 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기준(ISPM) No.31에 따라 샘플링한 후 별표1의 미국측 우려병원체에 대해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육안검사 시 해당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검사 단위의 화물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으며, 관련 농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미국 수출에서 제외한다.
④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당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 workplan and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sts of quarantine concern".(이 화물은 양국이 합의한 워크플랜에 따라 생산되고 관리되었으며, 검사 결과 우려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