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당근의 첫해 수출시즌동안 수출프로그램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APHIS 검역관을 초청해야 하고, 이후는 매 5년마다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미국 검역관에게 수출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 목록, 수출과 관련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APHIS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시점, 기간,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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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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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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