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HIS는 수입지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②수입검역시 별표1의 미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동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며, 관련된 참여농가와 선과장은 발생원인과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수출이 중지된다.
③만일 미국측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될 경우 APHIS는 한국산 당근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④수입 검역시 이외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동 화물은 미국의 요건에 따라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