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HIS는 수입지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시 별표1의 미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동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며, 관련된 참여농가와 선과장은 발생원인과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수출이 중지된다.
만일 미국측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될 경우 APHIS는 한국산 당근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수입 검역시 이외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동 화물은 미국의 요건에 따라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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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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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