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선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선별작업을 실시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미국 수출용 당근 세척 및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적절히 소독처리 (Naocl 100∼200 ppm, pH 6.0∼7.0)하고 녹색의 지상부와 흙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