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 (수출농가 이행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이하 "참여농가"라 한다)를 관리한다.
참여농가는 병해충 방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한다.
참여농가는 수출 당근 재배기간 동안 별표1의 미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살균제로 방제를 실시하거나, 수확 전 동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병징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근의 재배기간 동안 참여농가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1년간 검토 및 유지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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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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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