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 (수출농가 이행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이하 "참여농가"라 한다)를 관리한다.
②참여농가는 병해충 방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한다.
③참여농가는 수출 당근 재배기간 동안 별표1의 미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살균제로 방제를 실시하거나, 수확 전 동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병징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근의 재배기간 동안 참여농가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1년간 검토 및 유지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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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수출농가 이행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별제5조 · 포장 및 보관제6조 · 수출검역제7조 · 수입검역제8조 · 국외생산지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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