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미국 수출용 당근의 각 포장상자에는 선과장명(또는 코드번호), 농가명(또는 농가코드) 및 포장일자를 표기해야 한다.<img id="7239152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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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