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력 인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경력 인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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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측량기술자의 경력 인정방법
1. 측량기술자의 전문분야 구분 및 등급 인정방법 가. 측량기술자의 전문분야 구분은 측량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 영 별표 5 비고 가목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실제 측량업무에 참여한 경력을 영 별표 5 비고 라목에 따른 분야별로 각각 구분하여 인정한다. 나. 측량기술자의 등급인정은 해당 측량기술자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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