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5 제2호 비고 나목 1)에 따른 해당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토목과, 토목학과, 토목공학과, 토목학부 및 토목전공2. 측지(측량)과, 측지(측량)학과, 측지(측량)공학과, 측지(측량)학부, 측지정보과, 공간정보공학과, 지리정보학과 및 측지(측량)전공3. 지적과, 지적정보과, 지적학과, 토지정보과, 부동산지적과 및 지적전공4. 그 밖에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목의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가. 전문대학 이상: 4과목 이상나. 고등학교: 6단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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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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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