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측량기술 경력증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3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된 것은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측량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 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한다.
측량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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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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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