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학력·교육기관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학력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나. 「한국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다. 「한국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2. 측량 및 지적기술 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측량 및 지적기술 관련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4.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으로 한정한다)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학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기술고등학교마.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따른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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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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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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