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신고자료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라 측량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법 제98조에 따른 교육으로 한정한다)은 매 분기 마지막 달 다음 월 10일까지 관계기관에 확인2. 근무처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 및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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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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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