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 측량기술 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등을 위하여 반납 받은 측량기술 경력증은 1개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이 통보된 경우에는 해당 측량기술 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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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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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신고된 자료의 경정제14조 · 경정의 신청제1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 증명서 신청 등제17조 · 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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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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