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 측량기술 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등을 위하여 반납 받은 측량기술 경력증은 1개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이 통보된 경우에는 해당 측량기술 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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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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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