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으로 한정한다)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3. 측량 또는 지적 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측량기술자의 학력(석사 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이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자로 한정한다)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협회가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 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측량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1.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2.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측량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로 한정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해당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삭 제
측량기술자가 영 별표 5 비고 다목에 따라 측량분야 병과에서 수행한 측량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 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2. 제1호의 서류와 소속부대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로 한정한다)
측량기술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로 대신 할 수 있다.
측량기술자가 발주청에서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측량용역을 수행한 측량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협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측량기술자가 규칙 제43조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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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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