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신고된 자료의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량기술자는 경력(변경)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권경정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그 밖의 경정사항)
④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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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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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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