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13조 (공정한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10-1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 등의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담당업무를 부여하고 능력과 실적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정당하게 보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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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01 시행된 한국우정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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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