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22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10-1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준수로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거래는 상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정사업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개인과 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협력기관과의 거래는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조건 및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직원은 직무수행 도중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수수·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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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01 시행된 한국우정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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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