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19조 (환경 보호)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 관계 법령과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환경자원 보존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한국우정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