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3조 (고객 만족)

공식 조문
시행 · 2010-1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하게 고객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며, 고객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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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01 시행된 한국우정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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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