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16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자는 법규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 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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