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18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0-1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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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장 내에서 우정사업자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 내에서 우정사업자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우정사업자 및 소속 직원은 정당, 정치인 및 선거후보자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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