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0-1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윤리강령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자”라 한다)에 근무하는 정규 및 비정규 직원, 별정우체국장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윤리강령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자”라 한다)에 근무하는 정규 및 비정규 직원, 별정우체국장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우정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우편취급국장 및 직원, 우체국 위탁배달업체 및 직원, 우체국보험 FC, 산하기관 등)에게는 본 윤리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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