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25조 (노사공동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10-1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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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사는 새로운 노사문화와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통해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는 새로운 노사문화와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통해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②노사는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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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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