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7조 (공정한 직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10-1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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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 등을 지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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