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12조 (직원 존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자는 직원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
②우정사업자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우정사업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직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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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01 시행된 한국우정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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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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