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20조 (법규 준수)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와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한다.
②우정사업자는 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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