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5조 (고객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0-1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의 정보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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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01 시행된 한국우정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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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