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정 윤리강령 제17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공식 조문
시행 · 2010-1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사회 공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행하는 사업이나 목표가 공익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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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01 시행된 한국우정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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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